충북도 행정심판위 "안남면 태양광 개발 허가 일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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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주민이 청구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일부 각하, 변경 명령을 내렸다.
안남면 주민은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옥천군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19일 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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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주민이 청구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일부 각하, 변경 명령을 내렸다.
안남면 주민은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옥천군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안남면 도덕리 일대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전체면적 1만5049㎡)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 가운데 3곳은 자진 취소했지만, 나머지 7곳(1만1012㎡)은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개발 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남면 일대는 5000㎡ 미만이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주민은 개발행위자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쪼개기식 개발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옥천군이 허가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천군의회도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19일 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권고했다.
옥천군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정본을 받은 후 협의를 거쳐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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