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논란 박상하 "14시간 감금 폭행은 허위..최초 유포자 형사고소"
[스포츠경향]
학교폭력(학폭) 폭로 논란으로 결국 은퇴를 선언한 전 삼성화재 소속 박상하의 법률대리인이 최초 유포자를 형사고소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폭 의혹을 받았던 박상하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감금, 폭행 의혹 유포자를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박상하의 법률대리인은 “박상하가 자신에 대한 학폭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했으나, 최초 박상하의 14시간 감금 폭행을 폭로한 김모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관해 허위사실임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상하 본인 및 최초유포자 김모씨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재학하던 동창생들, 당시 이들을 지도하던 선생님들의 진술을 확보해 김모씨의 학폭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김모씨가 반박글이 올라오자 원 게시물을 삭제했고, 최근 다른 선수도 합류했다고 새로운 폭로를 했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김모씨는 폭행피해 트라우마로 배구경기를 못 본다고 했지만 2017년부터 박상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박상하의 경기를 직관하는 한편 박상하의 사인볼 사진도 올리는 등 폭행피해 트라우마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정황이 나왔다”면서 “동창생들과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재학 당시 감금, 폭행 사실이 없었고 징계사실 역시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지난 25일 김씨를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박상하의 학폭논란은 박상하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14시간 감금폭행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공방의 양상을 띠게 됐다. 박상하 측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박상하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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