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년 만에 전부 개정

신익환 2021. 2. 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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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4·3 특별법에 대한 일부 수정들은 있었지만 전부 개정이 이뤄진 건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익환 기자,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전부 개정이 이뤄진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31번째 안건이었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3시가 조금 넘어 상정됐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인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4·3 특별법은 1999년 12월 제정이 됐는데요,

다음해인 2000년 1월부터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당시 법률은 4·3 사건의 진상규명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후 4·3특별법에 대한 일부 개정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는데요.

4·3희생자의 배보상과 명예회복 등의 내용이 담겨 전부 개정이 이뤄진 것은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앵커]

네.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3 특별법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과정이 그랬는데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과 추가진상조사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결국 두 쟁점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추가진상조사 부분이 막판 쟁점이 됐고요.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추가진상조사는 지금처럼 4·3 평화재단에서 하되 4·3 위원회가 의결하면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국회 문턱을 넘은 4·3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위자료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네,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는 빠르면 내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취합되는 8월 이전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진상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4·3 평화재단이 진행하고, 4·3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에서 진상보고서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맡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4·3 중앙위원회가 있는데요.

교섭단체 추천 4명이 포함돼 일부 위원이 추가되거나 아예 새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선 앞서 법무부가 4·3 희생자들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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