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첫 발의..심의위 거쳐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
[경향신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 여부·규모 등을 심사하며,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까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부의 협의 결과가 담긴 당·정 합의안이다. 그간 의원들별로 여러 건의 손실보상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당·정 합의안이 정식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 등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근거가 법에 명시된 것이다.
보상 대상과 기준, 규모는 중기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심의위는 행정 조치의 수준과 기간, 소상공인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그 결과를 중기부 장관에게 제시한다.
소상공인 뿐 아니라 규모가 큰 중소기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법안에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미 보상금을 지급 받았는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정해졌다.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감안한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실상 당·정 합의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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