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밍크고래 불법포획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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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부위에 작살 흔적이 있는 밍크고래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A어선이 이 밍크고래를 발견할 당시 배면부가 수면위로 올라와 죽어 있었으며 배면부에는 포획흔적이 없어 포항해경과 어선 안전조업국에 신고한 뒤 이날 오후 구룡포항으로 입항했다.
하지만 포항해경이 이날 오후 조사한 결과 밍크고래 등 부위에서 불법포획한 흔적으로 보이는 작살 1개가 꽃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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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등 부위에 작살 흔적이 있는 밍크고래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지난 25일 오후 2시41분께 포항시 구룡포 동방 7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연안통발 A어선(9.77t)이 숨진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어선이 이 밍크고래를 발견할 당시 배면부가 수면위로 올라와 죽어 있었으며 배면부에는 포획흔적이 없어 포항해경과 어선 안전조업국에 신고한 뒤 이날 오후 구룡포항으로 입항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6m96㎝, 둘레는 2m80㎝로 측정됐다.
하지만 포항해경이 이날 오후 조사한 결과 밍크고래 등 부위에서 불법포획한 흔적으로 보이는 작살 1개가 꽃혀 있었다.
이에 포항해경은 A어선 선장으로부터 이 밍크고래를 임의제출 받아 대구지검 포항지청 지휘에 따라 이 고래를 폐기하고 불법 포획한 용의선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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