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생연대 3법' 발의..손실보상제 본격 추진

김대근 2021. 2. 26.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고,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발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오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고,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발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오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역 조치 수준과 기간 등을 고려해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심의하고,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또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이나 지급 취소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 출연이나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금 출연자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경숙 의원도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출연이나 기부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협력이익공유법을 포함해 '상생연대 3법'을 3월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