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고민서 2021. 2.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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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 고2 대상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학의 의·약·간호계열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또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향후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 중학교 출신 지역인재는 지원할 수 없는 등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2023학년도 적용)되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가 신설된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 역시 강화된다. 현행 지역인재 선발에선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면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2년 중학교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아예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만 지원자격을 갖게 된다.

이는 이른바 '편법 지역인재'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현행법에선 가령 서울 강남지역 학생이 지역의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다녀도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돼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안팎에선 그동안 지역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를 양성하려는 본래 전형의 취지와는 달리 '무늬만 지역인재'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1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7곳에서 총 20명의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했다. 특히 3개 대학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지역출신 학생이었다.

이번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강민정 의원은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인재 전형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도 일부 개정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을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날 국회는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센터 업무범위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향후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된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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