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에 불발된 '의료법 개정안'..의협 "결과 존중"

박선우 객원기자 2021. 2. 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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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빚었던 '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의협은 지난 20일 해당 개정안을 '면허 강탈법안'으로 규정하고 "의료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의 극심한 반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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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野 "과잉금지 원칙 위배"
민주당 의원들 "최대집 아바타" 비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빚었던 '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하면서 결국 보류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여야 간사의 협의 끝에 법안소위에는 회부하지 않고 조문을 수정해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이 계류되자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거느냐"고 반발했다. 법안 발의자인 강병원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되는 법사위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고 의사 심기를 살핀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최대집 아바타·김종인 아바타를 자처한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를 포함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형량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협은 해당 법안 처리를 앞두고 총파업, 백신 접종 협력 거부까지 거론하며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의협은 지난 20일 해당 개정안을 '면허 강탈법안'으로 규정하고 "의료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의 극심한 반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의협은 코로나19 방역을 볼모로 삼는다는 의료계 내·외부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의협은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공감하지만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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