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실이 사회연대기금 운용..사회연대기금법 발의

윤해리 2021. 2. 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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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6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적 재난발생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받아, 사회협력재단법을 설립할 수 있다.

양경숙 의원과 이용우 의원도 기금 운용 소관을 국무조정실로 두는 사회연대기금법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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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연은 '정부 외의 자'..주로 민간 출연 및 기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지원..기부하면 행정·재정지원
양경숙·이용우 의원도 발의..與, 내달 본회의 처리 방침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6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법을 포함한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적 재난발생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받아, 사회협력재단법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을 통해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마련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 사용처는 ▲국가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의 생계 긴급지원 사업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부문화 발전 목적의 정책적 연구 및 제도 개선 사업 등으로 정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확산 및 장려를 위해 기금 출연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조정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photo@newsis.com

양경숙 의원과 이용우 의원도 기금 운용 소관을 국무조정실로 두는 사회연대기금법을 각각 발의했다.

양 의원안은 기금 재원을 공적자금 환수금,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한국은행의 정부납입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한 정부 출연금과 민간의 기부금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금을 출연 및 기부한 법인·민간에게 각각 15%, 20~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대해서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안은 세계잉여금 등 정부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그밖의 재산, 금융권 미청구 자산 관리에 따른 수익·차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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