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옥천군, 태양광 개발 허가 일부 취소하라"

심규석 2021. 2. 26.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수용했다.

안남면 도덕2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행정심판위는 나머지 허가 사업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고 경사도가 심할 뿐 아니라 사업자들이 쪼개기식 개발을 시도했을 수 있는 만큼 재심사 후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수용했다.

옥천군청 앞 천막농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심판위는 이날 회의 후 청구 사안에 대해 일부 각하·인용·변경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남면 도덕2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면적이 가장 큰 곳이 2천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주민들은 사업자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3명이 개발을 포기했다.

행정심판위는 개발 포기 사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허가를 받은 7건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으나 몇 건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심판위는 나머지 허가 사업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고 경사도가 심할 뿐 아니라 사업자들이 쪼개기식 개발을 시도했을 수 있는 만큼 재심사 후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했다.

옥천군은 이 재결서를 받는 대로 그 내용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ks@yna.co.kr

☞ '성폭력 의혹' 폭로자 측 "증거 있다"…기성용 측 "경악"
☞ 타이거 우즈 사고 왜? 제네시스 GV80 블랙박스 주목
☞ 함소원, 이혼설에 "가정 지켜낼 것…기다려달라"
☞ '스마트폰 충전하며 목욕' 10대 여학생 감전사 참변
☞ 경찰,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송치
☞ 관리비 2년 체납 아파트서 부패한 시신 엎드린채…
☞ 핸드백 강도 '헤드록'으로 제압…'여장부' 할머니 화제
☞ 학폭 논란 조병규, 결국 '유재석 예능' 출연 보류
☞ 24㎏로 숨진 가사도우미…무관심이 부른 참사
☞ 윤여정 "나보다 나은 젊은 사람들 볼때 애국심 폭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