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나쁜 선례 남긴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한겨레 2021. 2. 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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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비록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공항 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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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논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졸속 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십조원 넘는 예산이 드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그런데도 여야가 합작해 각종 특혜가 망라된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합한 결과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0여년 신공항을 염원해온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마음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중차대한 국책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절차적 타당성을 충실히 갖출 때 정치적 기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법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런 상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했다.

가덕도 특별법 통과의 후과도 심히 우려된다. 당장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밀양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형 국책사업 요구가 밀려들 게 불을 보듯 훤하다. 도대체 뒷감당을 어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 특별법은 선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을 졸속 처리한 나쁜 선례로 두고두고 남게 될 것이다.

비록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공항 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지지를 했으니 거부권을 행사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특별법이 예타 면제 특례규정을 담았으나 “면제할 수 있다”일 뿐 강제 조항은 아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예타를 쉽게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도 특별법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했지 건너뛰라고는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검토보고서에서 돗대산 추락 가능성 등을 제기한 만큼, 사전타당성 조사도 꼼꼼히 해야 할 것이다. 법안 심사 막판에 살아난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면 정부는 평가 결과를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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