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16-18세 학교 교육 중도 포기자를 위한 대안 제시

이수진 2021. 2.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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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한 법(loi pour une École de la confiance)'에 근거해 지난해 신학기부터 3세부터 16세까지인 의무교육 기간을 18세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만 18세까지는 반드시 학교나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진로를 안내해주고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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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기간 3~16세 → 3~18세 연장

지역 교육기관 네트워크 통해 재교육 및 취업기회 부여

프랑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한 법(loi pour une École de la confiance)'에 근거해 지난해 신학기부터 3세부터 16세까지인 의무교육 기간을 18세까지로 연장했다. 학교 교육을 중도 포기한 16-18세 청소년이 반드시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갖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이다.

프랑스에서는 연간 8만 명의 학생이 졸업장 없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6만여 명의 미성년자가 직업도 없고, 교육기관에 등록도 안 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만 18세까지는 반드시 학교나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진로를 안내해주고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은 전화상담번호(0 800 122 500)와 인터넷 사이트(https://www.nouvelles-chances.gouv.fr/) 두 가지 창구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면 거주지역에 있는 진로안내기관과 연결된다.

학생을 안내하는 것은 학교, 각종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몫이다. 이들 기관은 학교교육을 중도 포기한 청소년을 빠짐없이 지역 재교육 담당기관으로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역 재교육 담당기관은 학교(중고교), 직업교육센터, 고용보험센터, 대안교육기관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학교교육을 중도포기한 청소년 개개인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상황과 개개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새롭게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자원봉사, 공익서비스(Service civique)부문에서 일을 하며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돕는다. 

이밖에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8개월 가량으로 짜여진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취업의 길로 들어설 경우 친환경, 디지털, 보건 및 사회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진로선정을 잘 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 빈곤의 희생양이 되고 사회에서 소외된다. 정부는 이번 의무교육 연장 조치를 통해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단계에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건강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동반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랑스 파리 = 이수진 글로벌 리포터 infofrancecoree@gmail.com

■ 필자 소개

한불 연구&번역 InfoFranceCorée

낭트대학교 한국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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