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면 손실보상 취소"..자영업·中企 손실보상 법제화

유효송 기자 2021. 2.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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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정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손실보상을 받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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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송갑석 위원장 직무대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6/뉴스1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정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손실보상을 받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피해구제나 피해지원이 아닌 손실보상이 법으로 명문화된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어기면 보상이 취소될 수 있다. 소급 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방식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가 심의, 제안한 내용을 중기부 장관이 최종 결정해 보상한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피해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말한다. 평균적으로 종업원 수 5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 정도를 삼고 있다. 결국 소상공인 기준을 넘더라도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당정이 공감한 셈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범주를 넘는 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까지 보상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에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 및 최근 6년간 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24/뉴스1


중기부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효율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수집, 손실보상 체계 구축 등의 권한도 갖게 된다.

또 손실을 입은 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무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미 지급한 뒤 수칙 위반이 발견되면 지급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률은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당정은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하고 있어 이르면 7월부터 직접적인 손실보상금이 가능해진다. 법 시행 이후 이뤄지는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부터 보상한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중소벤처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기존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손실보상제' 개정안도 함께 다루며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행안과 시행세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의원입법 중 실현 가능하고 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내용은 정부안에 함께 녹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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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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