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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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26.(금)) 국회 본회의에서 3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다.
*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ㅇ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은 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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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26.(금)) 국회 본회의에서 3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다.
*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ㅇ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은 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칭한다.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100호, 111호)
ㅇ 향후 정부는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 1919년 설립된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노동 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등을 수행하는 UN 산하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로서,
ㅇ 우리나라는 1991년 ILO 회원국으로 가입 후 25년 연속(‘96년~) 이사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에 비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며
ㅇ「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ㅇ「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금번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 ▴’96년 OECD 가입 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 약속, ▴’19년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시 자발적 공약으로 핵심협약 비준 검토 약속 등
ㅇ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등을 이유로 한-EU FTA 전문가패널 절차 진행(’18.12월~’21.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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