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천·남산지구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2.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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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 예정지 66만 5천㎡를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자 지정·운영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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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 예정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 예정지 66만 5천㎡를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은 창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0년 5월과 11월의 지가 변동률이 다른 곳보다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의 급등이 우려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주변 개발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 외국인 투자 유치안을 반영해 산업에서 주거복합시설로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이다.

앞으로 관계 기관 협의와 실시 계획 승인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해 2023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자 지정·운영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웅천·남산지구는 오는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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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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