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부른 '미술은행 작품 공모안' 철회..자격 확대

노형석 2021. 2.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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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1월 산하 미술은행의 새해 작품 구입 공모계획을 알리면서 응모 자격을 '지난 5년간 국공립·사립 미술관과 민간 이권단체인 화랑협회 업체에서 개인전을 연 작가'로 제한했다가 불공정 논란이 일자 26일 철회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미술관 쪽은 응모 자격 부분에 화랑협회를 빼고 '문화재단, 비영리·영리 갤러리 및 전시 공간'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 새 공모안을 이날 미술은행 누리집(http://artbank.go.kr) 공지사항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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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새 공모 공지..마감일도 6일로 연장
지난해 11~12월 의정부시 미술도서관에서 열린 미술은행 소장품 전시장 모습. 의정부시 제공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1월 산하 미술은행의 새해 작품 구입 공모계획을 알리면서 응모 자격을 ‘지난 5년간 국공립·사립 미술관과 민간 이권단체인 화랑협회 업체에서 개인전을 연 작가’로 제한했다가 불공정 논란이 일자 26일 철회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미술관 쪽은 응모 자격 부분에 화랑협회를 빼고 ‘문화재단, 비영리·영리 갤러리 및 전시 공간’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 새 공모안을 이날 미술은행 누리집(http://artbank.go.kr) 공지사항에 올렸다. 공모 마감일도 다음 달 6일로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미술관 쪽 관계자는 “기존 공모계획이 화랑협회 비회원 화랑이나 대안공간 등에서 전시한 작가를 제외해 공정성에 반한다는 미술계 지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술은행은 2005년 설립된 이래 해마다 작가 공모를 거쳐 사들인 소장품을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재외공관, 민간기관 등에 대여 전시해왔다. 올해는 16억8000만원이 구입 예산으로 책정됐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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