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고위험 국가'에 북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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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취하도록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이란과 함께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하도록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북한과 이란은 지난번에 이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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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취하도록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이란과 함께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영상회의로 개최된 'FATF 제32기 제2차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다.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 걸프협력회의 등 29개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하도록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 분야(업종, 회사 등)에 한정된 자원(인력, 예산 등)을 집중해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서는 위험도 이해 방식과 위험기반 감독 전략 수립,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FATF는 지난 2019년 6월 발간된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에 대한 개정 논의를 내달 공개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트레블룰(Travel Rule)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 최종안은 오는 6월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관련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과 조사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과 이란은 지난번에 이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국가에 대해선 사실상 거래중단과 해당 국가에 금융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이 내려진다. 종전에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5개국은 현행 유지가 됐으며 새롭게 케이만군도·부르키나파소·모로코·세네갈 등 4개국이 추가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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