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법 발의..중소기업도 보상하되 방역 위반시 감액·취소

이준성 기자 2021. 2.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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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을 발의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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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3월 국회 처리 목표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2.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을 발의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의 손실 보상도 가능하게 하는 재량권을 갖는다. 이는 현재 소상공인보호지원법상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이 5인 미만 사업장만 해당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손실보상 대상자가 감염병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의 감액, 지급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 보상은 법안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송 의원은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생연대3법'인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제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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