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시의회 "여순사건특별법 3월 국회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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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순천·광양시의회는 "국회는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3개 시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해 지역민들의 원망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족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하면 더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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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의회는 "국회는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3개 시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해 지역민들의 원망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족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하면 더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전남 동부권이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선행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3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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