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허위진술로 정신고통"..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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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KT 낙하산'으로 거론됐던 A씨의 허위진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26일 최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참고인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굉장히 왜곡됐다"며 "허위진술 자체가 대부분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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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KT 낙하산'으로 거론됐던 A씨의 허위진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26일 최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참고인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굉장히 왜곡됐다"며 "허위진술 자체가 대부분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 최씨에게 알선수재 등이 유죄로 선고됐다"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대리인은 "허위진술이 아니며 관련된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씨의 추천으로 KT에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최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고, 최씨는 알선수재 유죄 등을 포함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이후 최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3월26일로 지정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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