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동학대살해죄 신설하고..'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하고

김현빈 2021. 2.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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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고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을 무겁게 한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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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26일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 개정...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고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을 무겁게 한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국회는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커진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입법을 마친 것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소득ㆍ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공제 적용기한도 당초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제주 4ㆍ3 사건 피해 보상길 열렸다... 특례법 통과

제주 4ㆍ3 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재심 청구 기회를 주기 위한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특별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4ㆍ3 특별법 자체는 2000년 제정됐지만, 그간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만4,000명에 달하는 4ㆍ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내년부터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ㆍ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ㆍ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이다. ILO는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190개가 넘는 협약을 만들고 이 가운데 8개를 '핵심협약'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날 3건이 통과됨으로써 핵심협약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조항은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만 남았다. 법안 처리로 일단 형식적으로는 노동 조건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게 됐다. 다만 ILO 협약을 비준한 뒤 협약에 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통상 보복과 같은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그간 비준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국회는 또 최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훼손 규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군부가 구금한 정치인 및 관계자에 대한 석방 촉구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에 대한 우려 표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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