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3년여만에 재개정 '추진'
국내 게임업계 시행해 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약 3년여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26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는 온라인 세미나 ‘바람직한 게임규제’ 행사를 통해 자율규제 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이용자 불만을 충분히 인지하고 강령 개정 건의를 위한 TF를 운영해왔다”라며 “강령 개정 조문 작업을 진행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한차례 강화된 규정을 담아 2018년 7월부터 시행해왔다. 이에 발맞춰 같은 해 11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출범해 자율규제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결과를 발표해왔다.
다만 최근 게임 소비자 사이에서는 자율규제에 규정되지 않은 확률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조 사무국장은 “개정된 내용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제시해 해당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느끼기 어렵지만 지난 2년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실제 확률과 체감 확률을 확인할 수 있게 확률을 공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와 게임광고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심우민 경인교육대 교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확률표시 의무조항에 대해 IT 분야의 규제가 행정규제로 흘러가는 흐름과 맞지 않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허가취소,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 포상금 제공 등 벌칙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관련 내용의 표시의무가 생겼고 실제 입법을 통해 과소비와 사행행위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자율규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을 통해 이미 법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노력한 이후에 법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관련해 많이 기다렸지만 잘 안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정상적인 자율규제 문화를 구축할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자율규제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같이 아주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환전 및 불법프로그램 광고 금지, 청소년 유해 내용 광고 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종현 국민대 교수는 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도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게임광고는 유통이 불가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청소년보호법에서도 본인확인이나 유해 표시 등을 통해 성인 대상의 유통은 가능하도록 하는데 게임법 개정안은 원천차단한다는 지적이다. 또 사행성 조장에 더해 ‘오인’이라는 표현까지 삽입해 불명확성을 늘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의 업종의 광고 시스템은 자율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라며 “광고 문제를 촉발시킨 게임들의 대부분이 외산인데 적절한 규제 모델이 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의무 법제화와 관련 없이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현실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웅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스코드를 검토할 수 있는지, 과소비 및 사행성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 맞는지, 기존 규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지 등 생각할 문제는 많다”면서도 “이용자 불신이 크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현실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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