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울고 보챈다며 때린 40대 아빠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된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42)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렸다.
해당 사건은 혜화경찰서가 접수했다가 13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된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42)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렸다.
피해 아동은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혜화경찰서가 접수했다가 13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고교 조폭 시절 '강제전학'마저 수면 위로…"학폭 피해 제보 부탁"
- 윤민수, 아내와 18년 만에 파경…아들 윤후와 단란했기에 안타까움 더해(종합)
- '갑질 의혹' 강형욱, 개도 굶겼다…"훈련비 입금 늦으면 밥 주지 마"
- 만취남 쓰러지자 무릎베개 내어준 여성, 남친은 119 구조 요청…"천상의 커플"
- "복권판매점 폐업 직전 1등 나와 매출 2배"…'공시' 포기한 30대 사장
- 김지혜, 바지 안 입은 줄…오해 부른 레깅스룩 [N샷]
- 한가인♥연정훈, 결혼 20년째도 애정 폭발…"네, 둘이 사귀어요' [N샷]
- '결혼 준비' 조민 "신혼집은 전세…대출 안 나와 금액 부족"
- "이게 점심이라고?"…'180㎝·51㎏' 홍진경이 공개한 '청빈' 도시락 충격
-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남편, 섹시해서 좋아…디카프리오보다 잘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