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울고 보챈다며 때린 40대 아빠 입건

한상희 기자 2021. 2.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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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된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42)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렸다.

해당 사건은 혜화경찰서가 접수했다가 13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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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된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42)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렸다.

피해 아동은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혜화경찰서가 접수했다가 13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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