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중소기업까지 매출 손실 보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및 지원 시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 매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 소급적용은 불가..법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
與,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이르면 7월부터 보상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및 지원 시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 매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통해 마련하지만,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경우에만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법적 의미 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 예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률은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급 적용시 지난 매출 손실액 집계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정부의 재정 감당 여력도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후 발생한 매출 손실의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매출 손실 보상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세빈 "14세 연상 남친, 아이 출산 두달만 이별 통보"
- 바이브 윤민수 결혼 18년만에 이혼 "최선 다했지만…"
- '이효리♥' 이상순, 제주 카페 폐업 진짜 이유 "건물주가···"
- 하리수 건강 이상 "기침하면 갈비뼈까지 아파"
- "버닝썬 다큐 봐라"…'용준형과 열애' 현아, 악플 테러 '불똥'
- "음원순위 조작"…영탁 前기획사 대표 등 11명 기소
-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1만원도 쓸데없이 안써"
- "대학교 등록금 수준"…'갑질 의혹' 강형욱 상담비 '깜짝'
- '불륜 스캔들' 톱스타 "여배우 3명과 동거했지만 재혼 생각 없다"
- 연정훈♥한가인, 달달 럽스타그램…"둘이 사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