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처벌 가능해졌다..아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재우 2021. 2.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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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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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0명 중 236명의 찬성(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권유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정보통신망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수사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온라인 그루밍은 에스엔에스(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여성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가해자가 신체 촬영물이나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이 텔레그램 엔(n)번방 등 성범죄로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해왔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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