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21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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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광주고법 민사2-2부는 26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민사소송 1심 재판부가 회고록 내용의 취지를 완전히 다르게 판단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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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광주고법 민사2-2부는 26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은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개했으며 주심인 김승주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했다.
2019년 5월 준비기일 후 관련 형사 재판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이 중단된 지 21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 등을 정리하고 향후 쟁점 및 입증 절차 등을 논의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민사소송 1심 재판부가 회고록 내용의 취지를 완전히 다르게 판단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5·18 당시 사건 및 의혹들에 대한 의심 근거들을 제시했을뿐 5·18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원고 측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국가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엄군의 시민 암매장이 없었던 것처럼 단정한 것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사병으로 복무하며 계엄군의 장갑차에 병사 2명이 치인 사고를 목격한 현직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1심에서 기각됐던 일부 사안에 대해 부대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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