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위반해 감염병 전파시 가중처벌..예방법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9명, 찬성 23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감염병 예방법은 일부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삭제된 내용은 거짓 정보 유포 금지 관련된 부분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 같이 상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을 위해 표시규제, 국내품질검사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감염병 위기시 긴급대응을 위해 지정제도,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 등도 마련해 신속한 개발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근거를 마련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세빈 "14세 연상 남친, 아이 출산 두달만 이별 통보"
- 바이브 윤민수 결혼 18년만에 이혼 "최선 다했지만…"
- '이효리♥' 이상순, 제주 카페 폐업 진짜 이유 "건물주가···"
- 김호중 조사마쳤는데 5시간째 귀가 거부…언론노출 꺼려
-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1만원도 쓸데없이 안써"
- 하리수 건강 이상 "기침하면 갈비뼈까지 아파"
- "버닝썬 다큐 봐라"…'용준형과 열애' 현아, 악플 테러 '불똥'
- 류수영, 66억 성수동 '소금빵 맛집' 건물주였다
- "대학교 등록금 수준"…'갑질 의혹' 강형욱 상담비 '깜짝'
- '불륜 스캔들' 톱스타 "여배우 3명과 동거했지만 재혼 생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