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취소법' 법사위 계류에..의협 "논의 결과 존중"

이형진 기자 2021. 2.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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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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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견·우려 지속·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
"백신 가장 과학적 대응수단..의정공동위원회서 현장 의견 반영"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협력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전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지만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멈추자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수단"이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에 힘을 보탰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왔다"며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에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으므로 보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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