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이첩요구로 버티기?..'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1호 수사되나

윤수희 기자 2021. 2. 26. 17: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검사 혐의 발견시 공수처 이첩' 언급..이첩 요구
사건 넘겨도 수사기준·인력 구성 미비..수사 장기화 불가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출국금지(출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이 공수처 이첩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에 보낸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공수처법 제52조 제2항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긴급출금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지검장의 불응으로 수사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러한 시점에 이 지검장이 검찰에 낸 진술서 내용을 공개하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공수처 관할'을 문제 삼은 것은 일종의 '역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다 해도 수사가 장기화되는 건 불가피하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검과 공수처의 이첩기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공수처의 인력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공수처 이첩을 방패삼아 '버티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현재 대검과 공수처는 실무 채널을 통해 공수처법 제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인지시점' 즉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시점'을 언제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인지시점을 놓고 여러 기관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이를 조율하려는 차원에서다.

공수처로선 여러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이첩기준부터 마련해야 김 전 차관 사건 등 구체적인 사건의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건 이첩 여부를 논의할 순 없는 노릇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이첩논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공수처의 인력 구성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인사위원 추천기한은 3월2일이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검사 채용은 공수처 인사위의 몫이라, 인사위 설치가 늦어지면 공수처의 인력 구성은 요원하다.

다만 공수처는 "2월25일 기준 현재 검사 2명(처장, 차장) 및 수사관 10명(검찰 파견)으로 구성돼 371건의 사건을 수리했다"며 "그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6건은 대검에 이첩하는 등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이라 해명했다.

아직 수사기준 및 인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벌이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제52조 제2항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두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건 의미심장하다.

이 지검장은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다"며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