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가덕도 특별법·규제법안 무더기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위법·졸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등 다른 '지역 수혜' 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동의안 등 규제 법안도 줄줄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아특법 등 지역 수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법안은 상정조차 안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위법·졸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등 다른 ‘지역 수혜’ 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동의안 등 규제 법안도 줄줄이 처리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혁신’을 외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약속과 달리 규제완화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안건 72건을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재석의원 229명 중 181명 찬성, 33명 반대, 1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아특법 등 지역 수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규제 안건들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ILO 협약 비준 동의안 세 건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께부터 근로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강화하는 ILO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전망이다. 건축 마감재 등 화재 안전 규제 강화로 영세 제조업체 ‘고사’ 논란을 빚은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면 규제완화 법인 ‘규제 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변창흠 "땅 사고 갑자기 신도시 지정"…이낙연 "두둔 말라" 질책
- 삼성·SK 'K반도체 연합', 작년 4분기 D램 점유율 71%
- "집값 더 오를라"…실수요자 움직이자 발 빼는 갭투자자들
- 코나EV 리콜 비용 반영하니…현대차 작년 영업익 역대 최저
- LG, 美 배터리 시장 사실상 독점…GM과 또 합작공장 [최만수의 전기차 배터리 인사이드]
- 토니안 "15년 전 동거, 성격차이로 헤어졌다" ('홈즈')
- 지수, 학폭 인정에 근거 없는 폭로 끼얹기 [종합]
- 호란 "오만하다"…구청 관계자 발언에 분노한 이유
- "소리 지르다 소변까지"…이수영, 계부 가정폭력 고백
- '달이 뜨는 강' 정상 방송, 지수 분량 '최대한 편집'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