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부산시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2002년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사고 이후 20년간 이어진 신공항 입지선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쁜 소식”이라며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관광도시로 이끌 것이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 자료에서 “특별법엔 가덕도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조속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별법 국회 통과 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검토 용역과 동남권 관문공항 조류(철새)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 등 후속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 측은 “기술검토·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마련 등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정들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측은 “2022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4년 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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