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이제 속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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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울산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 시장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주춧돌인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는 조기 착공과 완공을 위한 공항 건설 속도가 중요하므로 부산, 경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면서 "울산시민의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심도 광역급행철도(GTX), 위그선(수면 비행선박) 등 신 교통수단 도입과 도로·철도·해양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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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울산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 균형 발전과 동남권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울산, 부산, 경남이 하나 된 목소리로 힘을 모은 성과로, 3개 시·도 시민과 도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주춧돌인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는 조기 착공과 완공을 위한 공항 건설 속도가 중요하므로 부산, 경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면서 "울산시민의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심도 광역급행철도(GTX), 위그선(수면 비행선박) 등 신 교통수단 도입과 도로·철도·해양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특별법은 가덕도 입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신공항 건설 전담 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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