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결국 국회 통과..앞으로 넘을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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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됐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던 김해신공항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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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적으로 추진 근거는 마련 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됐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던 김해신공항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특별법 부칙(제2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해 6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서 빠지고 가덕도 신공항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국회가 만든 법안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6차공항개발계획은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6차공항개발계획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6차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반영되면 사전타당성조사(사타)에 돌입한다. 입지선정 작업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 입지는 가덕도로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 생략된다.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입지조건 등 사업의 기본적 개요가 이 단계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6차공항개발계획 정비 작업과 사타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투트랙'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에 예타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현재로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사타와 예타를 현행법대로 진행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만 2년(법 공표 6개월·사타 12개월·예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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