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이익금 25%→ 매출 13%'로 변경

나주·화순=홍기철 기자 2021. 2.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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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폐광기금 시효가 현행 2025년까지인 것을 20년 연장해 2045년까지로 하고, 시한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7월, 폐광기금의 시효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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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신정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년 연장해 2045년까지로 하고, 시한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폐광기금 시효가 현행 2025년까지인 것을 20년 연장해 2045년까지로 하고, 시한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은 2021~2024년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4년 동안 연 평균 개정 전 (순이익의 25%) 1506억 7500만원에서 개정 후 (매출액의 13%) 2071억 2500만으로 37.5% 인상되며, 해당 기간 평균 약 564억 5000만원의 기금이 더 걷혀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에 적용된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7월, 폐광기금의 시효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위 심사과정에서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 기준이 달라 되레 관광기금이 더 많이 납부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예를 들어 작년같이 코로나로 강원랜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폐광기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화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아픔을 보듬고 새 희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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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화순=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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