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결국 법사위 문턱 못넘었다

박인혜,성승훈 2021. 2.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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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첫날 의료계 의식
與野, 3월 국회서 논의하기로
아동학대처벌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도시법은 통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일 법사위는 본회의가 시작된 시간까지도 심의를 계속했지만,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며 논의를 더 지속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 불발의 1차적 원인은 여야 합의 불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신 1호 접종이 이뤄진 이날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여야 모두 부담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하고 3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호 백신 접종이 시행된 날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법을 통과시키는 게 부담스러웠고, 야당 의원들도 시점과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법 취지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이 3월 국회로 처리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여야가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간 직전까지 대치한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 법은 채용 특혜와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제2의 인국공 사태'를 재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가 나왔다. 이 밖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살인죄 법정형(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그루밍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자발적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책임·투명경영(ES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비윤리적인 기업에는 투자가 제한될 전망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옥시(가습기살균제 피해), 폭스바겐(배출가스 조작)과 일본 전범기업 등이 꼽힌다. 강제노동 금지와 결사 자유·단결권을 보호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도 처리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제주 4·3 특별법과 폐광지역개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인혜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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