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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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부산 경남 울산 시도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라며 "뜻을 같이한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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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부산 경남 울산 시도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덕동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확정되고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사고 이후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라며 “뜻을 같이한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성장은 물론 5000만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개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도 한목소리로 환영을 나타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과 부산, 울산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았고 지역의 경제계와 시·도민, 국회의원이 함께 해준 결과”라며 “경남도민을 비롯해 부산, 울산 시민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만들 가덕도신공항은 경제신공항으로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계되는 스마트 복합물류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와 부산, 울산과 적극 협력해 가덕도신공항 조기착공, 조기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역사적인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토부도 국책사업의 책임 주체로서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에 앞장서 매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별법은 △가덕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및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은 자리에서 “가덕도신공항은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고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인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는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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