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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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신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7월, 폐광기금의 시효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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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이익금 25%→매출액 13%로, 37.5% 인상효과
[나주·화순=뉴시스] 이창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공표되면 화순군을 비롯한 폐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각 지자체의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하고,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보다 많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은 개정 후 2071억2500만으로 37.5%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신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평균 약 564억5000만원의 기금이 더 걷혀 전남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7월, 폐광기금의 시효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화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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