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위장수사 허용..'그루밍처벌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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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23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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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23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뜻하는 '그루밍'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징으로 지적돼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됐다. n번방, 박사방 사건 사례처럼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은밀하게 이뤄져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가 의심될 때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을 위해 위장신분을 사용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단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경우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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