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수사 막은 적 없다..공수처로 이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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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은 적이 없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6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당시 안양지청 수사 상황을 정리한 진술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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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 공수처에 이첩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은 적이 없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6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당시 안양지청 수사 상황을 정리한 진술서를 보냈다. 앞서 수사팀은 안양지청이 2019년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이 지검장이 이를 무산시켰다고 의심해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2019년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담은 안양지청의 보고서를 받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한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며 “만약 안양지청이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작성된 안양지청 수사보고서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계획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안양지청이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나, 공식‧비공식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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