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외국인 방역 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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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 동안 더 연장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방역 지침도 강화했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방역 지침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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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방역 지침도 강화했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롯해 유흥시설 등의 영업 시간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방역 지침은 한층 강화된다.
먼저 도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타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3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신속항원검사는 백신 접종 등 의료 인력의 업무를 고려해 각 시·군이 자체 판단해 시행하도록 했다.
방역 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수칙 위반자는 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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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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