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181명 찬성' 국회 통과

이정현 기자 2021. 2.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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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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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조속히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영춘(오른쪽부터), 박인영,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시켰다. 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어 국토부장관에게는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 경계로부터 10km 내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국토부 내 '신공항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미안하다"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묵묵히 지켜봐 준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지 10년이 됐다. 잃어버린 10년을 복원하도록 부지런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되돌릴 수 없는 국책 사업이 됐다"며 "부울경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며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당내 신공항 특위를 설치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때 꼼수를 동원해 예타 제도를 훼손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18년간의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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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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