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 발의한 오영훈 "73년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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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표발의를 한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참극 73년의 해결을 마침내 이뤘다"며 감격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제주 4.3 희생자들의 배·보상 해결 방안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 반대 5, 기권 2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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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길이 열린 것"
오영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제주 4.3 희생자들의 배·보상 해결 방안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 반대 5, 기권 2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이어진 5년이라는 긴 시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나긴 시간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에 개정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 유족들에게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에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1만 4533명의 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려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6개월 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영훈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 4.3 당시 국민의 갈등과 대립은 물론 한국전쟁 시기 갈등과 반목을 넘어설 수 있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에 봄이 왔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올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법안에 대해 "우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 4,3 당시 육지 형무소인 서대문, 마포, 대구, 대전으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갔던 수형인들, 당시 희생됐던 분들의 명예회복 조치를 담았다"며 "일반재판에는 특별재심, 군사재판은 일괄 직권재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가 4명을 추천하도록 신설했으며 실종선고 청구 특례, 인지청구 특례 규정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 법률안 형태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명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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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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