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격리 위반으로 감염병 확산되면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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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방법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진술을 하고, 입원·치료·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형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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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방법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39명 중 찬성 23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진술을 하고, 입원·치료·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형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공급계약을 미리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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