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차명주식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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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태광그룹 차명주식'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2018년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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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시민단체들이 '태광그룹 차명주식'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2018년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 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란에 허위 기재했다.
이 차명주식은 이 전 회장이 1996년 부친이자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으나 2019년 기준 태광산업 15만1338주, 대한화섬 9489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장식 변호사 겸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허위 자료 제출건 뿐만 아니라 검찰이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9년 10월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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