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회연대기금법 교통정리, 소관기관은 '국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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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기금법'의 소관기관이 국무조정실로 결정됐다.
'이낙연표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연대 및 기금 형성으로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유동수 안(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국조실의 허가를 받아 사회협력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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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기금법’의 소관기관이 국무조정실로 결정됐다. ‘이낙연표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연대 및 기금 형성으로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당초 소관기관을 두고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이 거론되면서 법안 제출이 다소 늦춰졌다. 기금 운영 주최가 국무조정실로 정해지면서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이 본격 논의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같은 당 양경숙·이용우 의원이 각각 사회연대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안(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국조실의 허가를 받아 사회협력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자는 자금의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고 재단은 따라야 한다.
재원 마련은 주로 민간 자금을 대상으로 했다. 기금은 정부를 제외한 자가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은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 생활과 생계의 긴급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했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부 문화 발전 목적의 정책적 연구 및 재도 개선 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타 재단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등에도 쓰인다.
양경숙 의원은 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을 제안했다. 부수법안으로 국가재정법·예금자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한국은행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양경숙 안은 기금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 외에도 △민간 출연금이나 기부금 △타 기금의 전입금 및 차입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명시했다.
또 정부는 공적자금 환수금이나 타 기금의 여유자금, 한국은행의 정부 납입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해 기금이 적정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복권이나 기념 화폐도 발행하도록 열어뒀다.
양경숙 안은 기금을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다.
세제 해택 내용도 담았다. 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 출연 및 기부 법인이나 개인에게 조세를 감면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용우 안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계잉여금(초과 세입+예산 중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 등 정부출연금을 활용하는 법안으로 주목 받았다.
이외에도 타기금 출연금 △민간 출연금 및 기부금 △미청구자산 관리에 따른 수익금 △기금운용수익금 등도 활용한다. 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국조설 산하 사회연대기금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제정법으로 기금 소관기관을 국조실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당초 기금 운용 주체를 두고 이견이 있어 법안 발의가 지연됐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될 경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써 ‘3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 조율 끝에 3개 법안의 소관기관을 모두 국조실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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