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대화도 범죄..'그루밍 처벌법' 국회 통과

박기범 기자 2021. 2.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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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그루밍 처벌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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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그루밍 처벌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 개정안'(아청법)을 재석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236명(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 경찰 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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