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로 감형' 옛말 되나..이종배 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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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술에 취했다고 형을 감경받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심신장애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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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앞으로는 술에 취했다고 형을 감경받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 또는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음주나 마약 등으로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어려운 경우를 심신장애라 부른다.
현행법에선 심신장애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해 형을 감경받은 조두순 판결이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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