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각계 "4‧3특별법 개정..희생자 명예회복 큰 발걸음"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2.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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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지역 각계각층에서 일제히 환영했다.

제주4‧3연구소(허영선 소장)는 보도 자료를 통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이로써 4‧3 문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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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유족회‧시민단체‧연구소 '환영'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 4‧3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지역 각계각층에서 일제히 환영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오임종 회장)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이 특별법 제정 21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다.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험난한 길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계속될 정의로운 4‧3 해결 행보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주4‧3연구소(허영선 소장)는 보도 자료를 통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이로써 4‧3 문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4‧3이 화해와 상생의 이념을 담고 있듯이 여야 합의로 개정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정치권과 제주도, 도의회, 4‧3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제주4‧3평화재단(양조훈 이사장)도 "이번 개정은 수형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리고 배‧보상 단초가 마련된 점, 추가진상조사 재개가 된다.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행될 6개월 동안의 용역(위자료 지급 기준 등) 과정에서 도민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는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124개 시민단체가 속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안 통과로 4‧3영령들에게 위무가 되고 유족에게 작은 위로가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 개정으로 당장은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이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 취지가 왜곡됨 없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99표, 반대 5표, 기권 25표로 의결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불법 재판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 등이 담겨 있다.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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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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