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법사위 통과 무산..코로나 거짓정보 처벌조항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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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 시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이 야당의 제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자살예방법을 법무부와 언제 협의했냐"고 물었다.
이날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야당의 지적으로 일부 조항 삭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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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 시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이 야당의 제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자살예방법을 법무부와 언제 협의했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어제오늘 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했는데 반대하진 않더라. 다만 고독사 예방법 때문에 종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어제 오늘 법무부의 의견인데 개정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협의가 안 됐다는 취지다"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이응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이렇게 개정해도 되냐. 협의가 됐냐"고 물었다.
이 과장은 "어제오늘 연락이 와서 의견이 뭐냐 묻기에 저희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들이 해석 과정에서 충돌 여지가 있고 제정되더라도 작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문제는 고독사법이 통과가 돼 있어서 반대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충돌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심사가 돼야 한다"며 "2소위로 회부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자살예방법을 2소위로 넘겨 논의하기로 결론냈다.
이날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야당의 지적으로 일부 조항 삭제가 이뤄졌다. 개정안 중 코로나19(COVID-19)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예가 없다"며 "이건 규정을 좀 더 수정을 해서 형사법 체계에 맞는 형태로 가야하고, 이 자체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반 형사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데 자꾸 특별법에 넣어서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면 안 된다. 2소위로 넘겨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지적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복되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이 부분을 우선 삭제하고 다른 부분을 먼저 의결하는 게 나을 것 같냐"고 물었고 정 청장은 "급하게 처리돼야 할 내용이 담겨있어 해당 부분은 삭제하고 다른 부분을 먼저 의결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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