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사고 내고 술 덜 마신 남성으로 바꿔치기한 여성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사고 낸 여성, 직장 동료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C(69)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진술했지만, "사고 직후 A 씨가 운전석에서 먼저 내렸다"는 목격자 등의 증언이 나오자 이들은 뒤늦게 사실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 낸 여성, 직장 동료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20·여) 씨와 B(34·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25분께 남원시 동충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마주 오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C(69)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음주 차량 안에는 직장 동료인 B 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진술했지만, "사고 직후 A 씨가 운전석에서 먼저 내렸다"는 목격자 등의 증언이 나오자 이들은 뒤늦게 사실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치, B 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도 추가될 거 같다"면서 "신원이 확실해 불구속 입건해 추가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scoop@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사월' 포스터·스틸 공개…"당신의 리본을 보여주세요"
- 오늘 거리두기 발표…2단계 기준 '아슬아슬'
- '조목조목' 정책 설명회…금 "소통 능력 의문" vs안 "반성했다"
- 중수청 속도조절 논란 속 與 입법 '드라이브'
- 증권사 '중개형 ISA' 나왔다…고객유치 경쟁 '점화'
- 대한상의 떠나는 박용만 "나는 공적 이해 모자란 사람이었다"
- '1년새 1000명'…몸집 줄이는 롯데마트, '인력 감축' 과제 어떻게 풀까
- 현대차·LG엔솔, 코나 EV 리콜 비용 기 싸움 균형 깨지나
- "5만 원짜리라도…" 항공사 무착륙 관광비행에 불붙은 '출혈경쟁'
- [단독] "백신 맞으면 죽는다" 허위사실 유포해도 처벌 못해